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간 한시적으로 교원지위를 보장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노예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초래한다는 우려 탓에 세 차례(2012년·2013년·2015년 말)나 시행이 유예됐다. 국회는 2015년 법 시행을 유예하면서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보완입법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강사에게 임용기간 1년 이상의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애초 수업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빠졌다.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노조는 “당연퇴직 조항은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욱 열악한 비정규교수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팀티칭은 결국 한 강좌를 여러 명이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1년 미만 고용 예외사유는 기존 강사법의 1년 이상 계약기간 보장을 사문화시키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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