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0일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주문한 지 20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용 부실을 지적하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이날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답변서에 대해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관해 밝히라는 것”이라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 세월호 침몰 최초 신고시간(오전 8시58분)에서 1시간2분 지난 시점이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침몰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 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 오전 9시 넘어 (세월호 침몰) 보도가 됐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7차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1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세월호 침몰 관련 보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태만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으로,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김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김선일씨 납치사건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의 괴담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본인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 전 수석과 최씨를 16일 5차 변론기일에 재소환하고, 불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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