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리기사인 차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리운전업체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업체가 지난해 6월1일 차씨가 카카오드라이버 앱을 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는 차씨의 셔틀버스 탑승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은 고객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차씨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면 셔틀버스를 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주요 대리운전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한 대리기사에게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는 1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리운전업체 ㅅ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는 기사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대리운전업체 3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 시행 전에는 시장점유율이 99%였다. 업체들이 소폭 감소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려고 기사들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들 3사는 기사가 앱을 사용하다 1회 적발되면 업무정지 5일, 2회 걸리면 계약해지 처분을 한다. 업체는 앱으로 대리운전 이용을 신청한 뒤 수락한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쓴다. 함정을 파 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한 회사에서 배제되면 대리기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업체는 한 건당 수수료를 3천700원을 떼어 가지만 카카오측은 2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앱 이용료나 보험료도 기사들에게 받지 않는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앱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업체 요구를 수용하는 셈이다. 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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