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에서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여당의 노동 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9월16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재발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 할증률을 50% 삭감하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해당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입법 추진 시점도 2월로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목적은 표면적으로 일자리 확대지만 내용상으로는 주당 최대 60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부가 해 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포함된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장시간 노동 근절을 외치면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노동 4법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과오를 사과하고 개정 추진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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