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9일 공공운수노조 온세텔레콤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텔레콤 사측이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에는 온세텔레콤지부와 세종텔레콤노조가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또는 세종텔레콤노조 가입을 종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지부 집행간부 중 전임자인 정성욱 지부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을 신설부서인 매스(mass) 영업팀에 발령 냈다.

지부는 “사측이 집행간부들을 신설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신설된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신설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평소 영업과 무관한 일을 했던 노동자가 전환배치되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서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특히 노동위는 회사 고위관계자들이 온세텔레콤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 회사 김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임직원 대상 교육 중에 “민주노총은 절대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7월에는 “지부를 탈퇴하거나 세종텔레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 146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신설부서가 생긴 지난해 3~4월께에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설부서로 발령 난 25명의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이 13명이나 됐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일련의 과정을 비춰 볼 때 회사의 배치전환은 지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 1심 판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배치전환된 노조간부들을 원직복직시켰다. 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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