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노동 국가를 위해 노동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시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상반기에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성남시는 올해 초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를 신설했다.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노조 설립과 노동단체도 지원한다. 고용노동과는 △노동정책팀 △공정노동팀 △일자리창출팀 △성남일자리센터팀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변인은 “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한 단지에는 보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했는데, 올해는 시급 8천원(월급 167만2천원)으로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보다 1천530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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