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근로감독관 1천200여명을 동원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한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목표로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65세 이전 취업자로 제한된 실업급여 수급연령을 상향한다.

노동부는 9일 일자리·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취약사업장 2만여곳 감독해 원청 책임 묻겠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32만5천명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었고 올해 산업 구조조정으로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삼아 일한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 2만여곳을 감독한다. 하도급 구조에 있는 업종·업체를 상대로는 원청 책임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상향식 감독'을 펼친다. 원청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 어떤 가맹점이 더 많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업체는 즉시 감독한다. 상습·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노동부는 일자리 예산의 30%를 1분기에 집행한다. 2조6천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65세 이전 취업자에게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그 이후 취업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장관은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나이가 남성은 73세, 여성은 71세 안팎”이라며 “근로연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업급여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 3사는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중소업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고용보험 복수 가입·부분지급 제도 도입

노동부는 올해 법·제도 개선과제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시했다. 근기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근기법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실업급여 지급연령 상향과 함께 복수사업장 가입 허용·부분 실업급여 제도 도입을 들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복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해당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노동 4법 패키지 입법 방침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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