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올해는 집중지도 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늘린 3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후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사건을 처리한다.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4천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경기악화와 산업별 구조조정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는 집중지도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취약사업장 3천600곳을 점검한다. 5억원 이상 체불사건이 발생하면 지방관서장이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팀을 운영한다. 체불에 대한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동부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관서별 홈페이지,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익명 제보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체불노동자를 지원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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