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경기도 안산 대덕지디에스㈜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직원들을 만나 간담을 나눴다. 대덕지디에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다. 지난해 노사합의로 주당 노동시간을 6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193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교대제는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했다.

연장근로 축소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15%가량 감소했다. 최광순 대덕지디에스노조 부위원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임금 감소분을 최소화했다”며 “임금 감소에도 자기계발과 여가시간이 늘어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무영 전무는 “2조2교대 시행 때는 생산성과 품질의 불안정이 컸다”며 “3조2교대로 바꾼 뒤 생산성이 높아졌고,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공장 가동시간이 늘어 노사 윈윈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새해 초부터 노동시간단축 모범사업장을 찾은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을 줄여 총원의 26%에 달하는 많은 인력을 채용한 대덕지디에스를 보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수단은 근로시간단축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단축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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