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이랜드그룹이 정규직·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시간까지 줄여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정황이 담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근로계약서와 사원관리프로그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자연별곡 같은 자사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실제 노동시간보다 줄여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해 철퇴를 맞았던 곳이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랜드와 정규직·계약직 직원들은 월 소정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20시간을 일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고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규직 직원들은 월 평균 300~400시간 일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다”며 “계약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 일을 시키고도 월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에서 활동 중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정규직·계약직 사원 3천700여명이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으로 기업 행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이 담긴 사원관리프로그램 내용을 확보해 조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