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플랜트건설노조 활동을 폭력에 의한 강요로 보고 수사하면서 신종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들을 조직폭력배로 취급하고, 중형이 부과되는 공동강요죄를 적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신종 민주노조 탄압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제32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조는 지난해에만 조합원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2명은 지금도 수감 중이다. 지난달 28일 포항남부경찰서는 같은해 8월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총력투쟁을 이유로 노조 포항지부 사무실과 상근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당일 상근자들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한 뒤 비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인수첩과 노조 회계장부, 회의자료,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져갔다. 경찰에 출석한 노조 상근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개인차량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도 지난해 12월부터 노조 충남지부 간부 11명을 공동강요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임단협 당시 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 앞에서 진행한 노조 선전활동이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선전활동 과정에서 현장 출입이 다소 지체되긴 했지만 출입 자체를 막은 적이 없고 조합 가입을 강제한 적도 없다"며 "사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했고, 대검찰청이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노조활동을 공동강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을 신종 공안탄압으로 보는 이유다.

노조는 "공안경찰은 재벌 건설업체들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플랜트건설노조에는 공동강요·업무방해·공갈협박 등 온갖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반헌법적 폭력행위인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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