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7년 7월1일 삭제된 옛 파견법 제6조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파견법이 개정된 뒤에도 법원은 “2005년 7월1일 이전에 입사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로자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판례를 쌓아 왔다.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사용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포스코는 “해당 조항이 기업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사적자치 원칙, 기업경제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기업들이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1월 아산공장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 결정이 나오자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5월 취하했다. 인터콘티넨탈호텔도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가 이듬해 취하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임을 알기 때문에 현대차 등이 취하한 것”이라며 “포스코가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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