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날 “명단 공개 대상 239명의 이름·나이·사업장명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은 3년간 공개된다.

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12년 8월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까지 1천17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고용센터 전광판·게시판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과 연계해 언제든지 체불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다양화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84만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업주는 37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에서 체불사업주가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인 5~29명(111명)과 5인 미만(107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주는 1명이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자로 신용제재 대상자가 된 383명의 이름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이들은 2024년 1월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1년 이내 체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1천927명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들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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