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도 회사 규모에 따라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가 의결했다.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부감사법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외부감사 대상에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까지 포함하면서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의 회계감독상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유한회사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생산해 거래처·채권자·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 경영진이 쥐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감사나 감사위원회로 이관했다.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부채·종업원수에 더해 매출액이 새롭게 포함됐다.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액이 크면 이해관계자도 비례해 많아지는 만큼 회계투명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 위반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했다. 그동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하면 됐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의무 조항으로 이사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억지력이 커지고,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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