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외곽도로의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공항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하청회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들을 부당징계하고 노조를 탄압한 KR산업을 규탄한다”며 “하청업체 관리에 소홀한 인천공항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부 토목지회 소속 KR산업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한 달간 공항터미널과 공항 청사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했다.

지회는 “공사 하청업체인 KR산업이 중간에 인건비를 가로채고 있다”며 “원청에서 설계한 대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KR산업은 지회 조합원들에게만 공사가 설계한 인건비의 97%를 지급하고 있다.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103%를 지급한다.

회사측은 집회와 1인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11명을 지난달 19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경고·견책·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지부는 “집회는 집회신고 뒤 진행했고 1인 시위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조건 징계를 강행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창목 토목지회장은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사측이 먼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지회의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에 지회측에 문서를 통해 인사조치를 경고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금을 착취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게 있다면 당장 고용노동부에 고발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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