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기아차는 최근 소하·광주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채용 과정을 밟고 있다.
노조 기아차지부와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소하공장 50명·광주공장 300명·화성공장 600명 등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체 사내하청 비정규직 4천700여명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소하·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는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를 거부했다.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분회 조합원 1천860여명 중 1천100여명이 기본합의서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내자 원청과 노조 기아차지부에 "특별교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최근 합의를 거부한 화성공장을 제외하고 소하·광주공장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냈다. 이달 10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상반기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수억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회사 계획대로라면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다수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며 "남겨진 조합원들의 고용·복지·임금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특별채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3일부터 화성공장에 천막을 치고 특별교섭 재교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선고가 이달 중 연이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아무개씨 등 기아차 비정규직 35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3일 진행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12명과 5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각각 13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