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완성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이 1월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들은 회사의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에 반발해 농성에 들어간다.

2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기아차는 최근 소하·광주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채용 과정을 밟고 있다.

노조 기아차지부와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소하공장 50명·광주공장 300명·화성공장 600명 등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체 사내하청 비정규직 4천700여명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소하·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는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를 거부했다.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분회 조합원 1천860여명 중 1천100여명이 기본합의서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내자 원청과 노조 기아차지부에 "특별교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최근 합의를 거부한 화성공장을 제외하고 소하·광주공장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냈다. 이달 10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상반기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수억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회사 계획대로라면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다수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며 "남겨진 조합원들의 고용·복지·임금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특별채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3일부터 화성공장에 천막을 치고 특별교섭 재교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선고가 이달 중 연이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아무개씨 등 기아차 비정규직 35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3일 진행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12명과 5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각각 13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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