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문자 메시지 같은 디지털 기기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금지됐는데요. 언론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역시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도 빨리” 같이 부러운 시선을 담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일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계약법을 시행했는데요. 개정법은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않을 ‘접속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지시가 만연한 상태인데요. 밤과 휴일을 따지지 않는 업무지시용 메시지 탓에 노동자들은 쉴 때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데요.

- 온라인에서는 “선진국 프랑스답다” 혹은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거나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평균일당 17만9천690원

-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 하루 평균임금이 17만9천69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6.6% 상승한 수치인데요.

-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일자로 공표한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천개 공사현장 117개 직종의 임금을 조사한 것인데요. 올해 1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협회는 임금 상승 원인으로 "지난해 상반기 건축 착공실적이 29만6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면서 기능인력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 협회는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인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사모, 하태경 의원 상대 집단소송

-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하태경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사모는 "사상 최대의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사모는 2일 "하태경 의원 고소건에 대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했다"며 소송계획을 담은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 박사모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요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탄기국 주요 인사들 명의로 형사고소하고, 탄기국 태극기 집회 참여자 중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 의원은 지난달 28일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해 “최(최순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 박(박근혜)은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라고 말했는데요. 다음날 박사모는 성명을 내고 "하태경을 법정에 세우겠다"며 반발했죠.

- 박사모는 "사상 최대의 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탄기국 행사에 참여했거나 후원한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공지했는데요. 한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원수 되는 일이 이렇게 식은 죽 먹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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