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한 영업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현장점검 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과 금리체계에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2014년 연말 2천275명에서 지난해 9월 말 3천307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가계 대출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했다. 대출모집인들이 특정 차주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신용정보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저축은행들이 대출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내역을 조회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도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었다. 대출모집인들은 고금리대출을 모집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자신이 속한 저축은행으로 옮겨 왔을 때 높은 수당을 받는다. 대출금 증액 등을 조건으로 보다 높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영업이 횡행하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출모집인이 수당 확보 목적으로 차주를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중 대출모집인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같은 기간에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저축은행별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