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업철폐시 미리 신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각종 혜택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업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장치가 부족해 여러 폐단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사업을 철폐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다. 실제 여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일방적인 사업철폐로 대규모 해고 사태를 일으켜 노사갈등을 초래했다.

조배숙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철폐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폐업이 정당한지를 심의한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경영난을 핑계로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먹튀 논란을 자주 일으켰다”며 “프랑스·미국은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시 사업주가 직접 인수자를 찾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먹튀 기업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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