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가 시행됐다. 공사는 앞으로 1년간 성과를 평가해 내년 연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는 2일 오후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시청역·범내골역·서면역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취업규칙 효력중단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회 의결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에 따라 지난달 28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1년간 평가해 내년 1월부터 차등연봉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에 따르면 1~9직급 가운데 1~2급(전체 직원의 2%)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28%) 확대해 적용한다. 성과연봉 비중을 전체 연봉의 20%로 설계했다. 부서별 근무성적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해 최고·최저등급 간 50%포인트 격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고등급이 성과급 100%를 받으면 최저등급은 50%를 주는 식이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노조는 4일까지 인센티브를 반납할 예정이다. 남원철 노조 사무국장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동의서를 조합원 99%가 제출했다”며 “노조가 반납한 인센티브를 공사측이 받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단체협약 기한이 지난달 15일 만료됐지만 아직 갱신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12일부터 닷새간 박종흠 공사 사장 불신임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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