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미만일 경우 '60세로 간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정년 60세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소방공무원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오른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한 명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최저임금 시간급 6천470원 적용, 청년고용 정책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6천470원이다. 지난해 6천30원에서 7.3%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천7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일할 경우 월급은 135만2천23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상용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취업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은 신설·확대된다. 노동부는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해 41개교에서 올해 60개교로 확대한다. 기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한다. 노동부는 해당 정책으로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창업지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에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검증된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의료바이오·임베디드시스템 과정이 매뉴얼 개발·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5만명을 목표로 실시된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일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3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자는 2년 뒤 본인 납입금의 4배인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확대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장애인 면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 사업장을 추천·알선한다.

월 16만~27만원이던 장애인 훈련수당은 올해부터 31만6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직업훈련을 기피하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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