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두루누리 사업의 입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지난달 30일 펴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다. 2016년 노동자에게는 연간 최대 51만5천원, 사용자에게는 노동자 1인당 최대 54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2015년 두루누리 사업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노동자는 9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기존가입자의 비중은 높고 증가하는 반면, 신규가입자의 비중은 낮고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8월과 2015년 8월을 비교해 보면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효과는 5.0%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김준 팀장은 “두루누리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두루누리 사업이 없었어도 조만간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지원 방식과 지원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 한시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되 신규 가입자에게 재정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월 보수정액에 비례해 지원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역진성 문제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과 같이 근로자들의 근로활동과 소득파악에 유리한 국세청으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미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과거 사회보험료 징수통합과 관련해 상당한 노정 갈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깊이 있게 연구검토한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