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과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원청과 원청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지난달 30일 양자 교섭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중 4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369명은 지난달 말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369명 중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은 같은달 12일부터 시한부파업을 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들을 제외한 비조합원 264명은 대부분 신규 하청업체와 계약을 했다.

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은 교섭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 중 100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일부터 출근한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사측이 고소·고발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은 이달 중 이를 취소한 뒤 2월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원청은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고용승계·근속승계·노동조건 승계(단협 승계)도 수용했다. 신규 하청업체들이 세 가지 승계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보내는 방식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불거진 비정규직 대량해고 위기는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 줬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을 했지만 끝내 교섭자리를 열지 못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나서야 대화가 이뤄졌다.

반면 비정규직 파업으로 자신의 임금이 줄어들었는데도 정규직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점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원청은 비정규직 파업으로 창원공장에 신차를 배정하지 않고, 작업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위협하며 노노갈등을 유발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해고통보를 받은 조합원뿐 아니라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 50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단결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투쟁이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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