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위원장 박정훈)는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은영 기자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 사태 예방을 위한 이랜드방지법 제정도 제안됐다.

알바노조(위원장 박정훈)는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들이 임금 꺾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알바노동자 임금체불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과 함께 이랜드방지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와 맥도날드에서 일한 알바노동자 이가현(23)씨는 “맥도날드는 유니폼을 갈아입는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금 꺾기는 맥도날드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며 “SPC그룹 파리바게트에서 일할 당시 주 5일 30시간 가까이 일했는데도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만 명시됐고, 겨울에는 매출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철저한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근로감독관을 3천명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이랜드방지법을 제정해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이랜드방지법은 △근로감독관 확충 및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초중고 노동법 교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SPC 편의점·패스트푸드점·카페·빽다방 등 프랜차이즈 특별단속 실시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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