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정안은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 정보통신망 사찰과 감시가 우려된다"며“법안을 의결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3년마다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사이버안보 대응활동도 평가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차관급 공무원과 안보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대로라면 국정원 권한과 역할은 대폭 확대된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피해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조사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국정원이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사찰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어떤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며 "사이버 보안 책임을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안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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