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노동자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사용자에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회사 규모와 노동자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어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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