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가 재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파업을 부른 단체협약 해지를 또다시 강행했기 때문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 93.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올해 9월 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 단협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과거 회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사규 위반시 해고" 조항을 담은 단협 개정안을 요구했는데, 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단협을 해지했다. 당시 지부는 586일간 파업으로 맞섰다. 양측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교섭장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회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예전과 비슷한 내용의 단협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고하자'는 요구를 끝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반발했다. 16차례 교섭이 이어졌다. 지부는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자 올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과정에서도 회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중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회사가 과거 최장기 파업 사태를 부른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터 파업에 나설 계획인데, 파업 규모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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