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년들 대다수가 참고 일하거나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단체·상담소·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극소수에 그쳤다.

한국노총이 사립대연맹과 함께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와 대학 인근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천15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77.3%(892명)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53.7%(480명)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경험 사례는 △휴게시간 미준수(32%) △주휴수당 미지급(28.5%) △맡은 일 외에 다른 업무 지시(21.8%) 등이었다. 16.4%(147명)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고용주나 직원들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비율도 11.6%(104명)나 됐다.

이들은 부당경험에 대해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당경험을 당했을 때 28%(250명)가 “참고 일한다”고 말했고, 18.6%(166명)는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응답은 15.4%(138명)로 집계됐다.

노동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거나(0.2%)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거나(0.7%)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5%)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노조 가입 이력이 있는 응답자는 1.5%(17명)에 불과했다. 노조 미가입 이유로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42.6%(484명), “노조가 있는지 모른다”는 대답이 36.2%(411명)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조직사업본부장은 “청년들을 조직화하려면 청년노동자 권익침해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며 “학교와 노조 간 연계를 통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캠퍼스 법률교육과 전문적 구제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노동자의 권익보호 활동과 조직화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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