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속·나이를 임금 결정의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는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나머지 기업들은 직능급이나 직무급·역할급을 채택했거나 연공급 임금체계와 함께 운용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국내 기업 임금체계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연공급 임금체계를 운용하는 곳은 71.8%(복수응답)였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지난달까지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 6천600곳을 조사했다.

지난해(74.5%)보다 2.7%포인트 감소했지만 근속·나이를 중시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직능급을 택한 사업장은 2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직능급은 직무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직무급에 노동자 근속·숙련 정도를 가미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과 역할급을 선택한 기업은 각각 26.8%와 19.1%였다.

적용 대상 노동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공급 적용자는 전체의 49.9%로 절반 정도였다. 직능급 적용자가 14%였고 직무급과 역할급, 기타 임금체계 적용자가 각각 12.9%와 5.4%, 17.8%로 조사됐다.

연공급과 함께 직종·업무에 따라 직능급·직무급을 함께 운용하는 기업이 많아 사업장 비율에서는 연공급이 주된 임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 적용자 비율은 그보다 적은 셈이다.

올해 11월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 비율은 11%였다. 13.4%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직급급·직종별 임금수준 정보 등 활용도 높은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 추진의지가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노사가 기업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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