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연봉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당장 운영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불이익 압박에 따라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적시했다.

법원은 "금융위는 채무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 지침은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채권자 직원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직원 최소 연봉이 8천만원이고,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화하더라도 기업은행이 손해를 본 직원들에게 차액을 정산해 즉시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수준을 감안했을 때 성과연봉제로 임금이 깎여도 피해가 크지 않고, 회사 여건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부는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지부는 “금융위 지시에 따라 내년엔 평가만 하고, 2018년부터 보수지급을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인사·승진·보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사회 효력을 무효화하는 본안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강행을 무효화하기 위한 공공부문노조의 첫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0여개의 공공부문노조가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날 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가처분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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