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은 해당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발주자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위험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할 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과 관련된 작업’에서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했다.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정보를 하청업체에 사전에 제공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연령자를 의미하는 고령자를 장년으로 바꾸고 이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사업주는 희망퇴직·구조조정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심리상담과 경력·역량진단, 재취업·창업 교육 같은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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