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경실련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전 공동대표를 영구제명했다.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첫 사례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명진 전 공동대표는 경실련 주요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영구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 전 공동대표가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위배했다고 봤다.

경실련 규약 제8조에 따르면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윤리행동강령에서는 공동대표 등 임원들은 재직 중 정당결성·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나 특정 정당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자를 징계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인 전 대표가 경실련 규약과 윤리행동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 수락 전인 19일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임원들과 윤리행동강령을 환기할 것을 결의하면서 윤리행동강령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인 전 공동대표 참여하에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진행했음에도, 이 사건을 왜곡·비호·방어하는 정당의 핵심 당직을 수용하는 등 정치적·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모순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인 전 공동대표는 23일 경실련 공동대표 사의를 표명했지만, 경실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24일 주요 임원회의 결정과 상임집행위원회 추인으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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