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성립 퍼즐을 맞추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한 10곳 이상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통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문화계 관계자들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종 전 문광부 2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종 전 문광부 2차관은 사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소환됐다. 특검은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주말에는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씨 등을 기소한 부분은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라며 "최씨 혐의 중에는 뇌물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된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결국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고리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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