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11월7일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홍순만 코레일 사장. 정기훈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한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의 파업이 74일을 기록했다. 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이다. 2013년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할 설립에 반대해 노조가 23일간 벌인 기록을 훌쩍 넘겼다.

파업 원인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갈등이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올해 5월 보충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했다. 노조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돌연 같은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6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노조는 9월27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부는 불법파업 프레임을 씌웠다.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정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노사는 지난달 7~9일 사흘간 집중교섭을 벌였다. 파업 이후 첫 교섭이라서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번에는 국회가 중재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논의기구와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파업 장기화 원인으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지목됐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대비 운행률을 80% 이상 유지했다. 2008년 시행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노조가 파업을 해도 조합원 가운데 7천여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업 파급력이 떨어지면서 노조 협상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측으로서는 딱히 손해 볼 게 없으니 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진 이유다.

노사는 이달 7일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정상적 노사관계로 전환 △쟁의행위 기간 중 개정한 사규 시행 중단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져 논란이 있었지만 같은달 9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달 30일 심리가 종결된다. 이르면 다음달 첫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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