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수배생활을 하다 그해 12월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과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법리를 검토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폭력성을 부각하던 검찰은 살인죄나 저지른 것처럼 한 위원장에게 무려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였다. 무리수라고 생각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7월이었다.

이달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1심과 똑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2년을 감형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지난해 5월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특수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명의 시민이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촛불집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총연맹 위원장을 수감한 정부와 사법부를 비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인권연맹·국제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들이 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에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에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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