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공인노무사들이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랜드파크는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고 14분 일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알바노동자 4만4천명에게 84억원을 떼어먹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노동위원회·알바노조·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식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최근 이랜드파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과태료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취약계층인 알바노동자를 상대로 조직적·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노동부 의지를 감안하면 응당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바노동자 임금 떼어먹기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빗대어 “가장 악랄한 직장농단”이라고도 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본사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알바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가맹점 노동자와 본사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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