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5개월간 사업장 1천300곳을 조사해 2천600여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우리 사회가 '불법파견 천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사업체 8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했고, 이 중 불법 소지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1천346개 사업장 중 89.2%인 1천200곳에서 4천1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체 100곳에서 2천624명의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 상시사용 위반(54곳 1천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위장도급(33곳 1천166명) △파견대상업무 위반(11곳 21명)이 많았다.

노동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곳과 대상업무 위반 파견업체 10곳, 사용업체 4곳을 포함한 71곳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불법파견 2천624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날 현재 1천282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완료했고, 422명은 조치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920명은 해당 업체가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사업장 832곳에서 3천53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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