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원청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기습적으로 사원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360여명의 고용승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2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청과 새로 계약 맺은 사내하청업체 민영H&C·디에이치인더스·천보주식회사·지멕스글로벌은 지난 21일 오후 사원 모집공고를 냈다. 4개 업체 공지에는 23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은 뒤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보겠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지회는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에게 입사신청을 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지회 관계자는 "신규 하청업체들의 모집공고 목적은 조합원·비조합원을 선별해 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총고용 보장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비정규직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역 정치권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창원시도 대량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원청은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규모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중 4개와 12월 말 계약을 종료한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360여명에게 근로관계 종료 예고를 통지했다. 지회 조합원 3분의 2 규모인 105명이 해고자에 포함되면서 "도급계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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