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21일자 4면 <서울중앙지법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재판부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일한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2년 미만 일한 해고자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동양시멘트 사측에 의무(고용의무)를 부여했다"며 "회사가 고용의제·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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