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6.12.22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12월21일자 4면 <서울중앙지법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재판부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일한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2년 미만 일한 해고자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동양시멘트 사측에 의무(고용의무)를 부여했다"며 "회사가 고용의제·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12월21일자 4면 <서울중앙지법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재판부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일한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고, 2년 미만 일한 해고자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동양시멘트 사측에 의무(고용의무)를 부여했다"며 "회사가 고용의제·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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