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지난 8월17일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선소 2곳과 병원 1곳에서 일하는 남성 124명과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제조업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톨루엔·납·에톡시에탄올·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수은·일산화탄소·카드뮴이 있다. 보건의료업에서는 톨루엔·와파린·항생제분진·전리방사선·면역억제제 분진·감염병·항암제분진을 유해물질로 꼽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식독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조선소 노동자는 16.9%, 병원 노동자는 26.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 중 노출 가능한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조선소 노동자는 33.1%, 병원 노동자는 14.5%였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여성노동자 건강을 살펴보니, 난임(27.%), 조산·사산·자연유산(22.8%), 월경이상(20.2%), 선천성기형 자녀 출산(3.7%) 순이었다.

연구팀은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신청 절차를 모르거나(46.7%) 신청해도 되지 않을 것(41%)이란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응답도 30% 미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근로감독 강화와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야간작업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에서 고위험 임신노동자 보건관리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생식독성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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