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대책은 퇴직과 연금수령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적 빈틈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친화기업 활성화 전략과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복지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적 하자”를 “크레바스(빙하 사이의 커다란 틈)”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이의 골을 메우면서 노동시장에 잔류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수령 연령 일치 사회적 논의 필요”

황 본부장은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법적정년 안착과 조기퇴직 관행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복지제도 개선 과제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성숙화와 사회부조 도입을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전직·재취업·직업훈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퇴직 연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일치화가 고용시장과 복지제도 골을 메우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진수 도심권50플러스센터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연령친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연령친화 환경이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율적·독립적 상태로 오래 남아 있기 위해 환경·제도·문화를 연령에 따라 적합하게 바뀌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령친화 환경이 조성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복지비용 감소 △건강관리비 감소 △인력부족 문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확보 용이 △노동생산성 제고 △기업 내 세대 간 갈등 완화와 기술·지식 전수 효과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 개선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 △중장년자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노동시간단축",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에 속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령이 다가오는 노동자는 주 3일 일하고 주 2일은 전직·재취업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한국경총 상무는 “고령인력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 데 연공급 체계에서 임금은 더욱 올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류 상무는 “임금체계를 개편해 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실장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기여한 것에 보상을 받는 보험방식으로 설계돼 기여하지 못하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민 전체로 볼 때 절반가량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 못하고 일을 관두면 그대로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며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유럽은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유효은퇴연령과 연금수급 연령 격차가 1년이 채 안 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61세가 연금수령연령인데도 유효은퇴연령이 72세로 격차도 크고 오래 일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이어 “노동부는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용·전직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다양한 연구와 주장들이 있지만 실제 무엇이 개선됐는지 체감되지 않는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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