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조들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라”며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서울·대전·대구·전주·광주지법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상반기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들 기관 절반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 이사회”라며 이사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취업규칙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 가운데 32곳이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노조 중 가장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낸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 관련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 사태를 우리 사회가 자정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노동개악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법에 의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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