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보호법(가칭)' 또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미 15만명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력이 존재하고 산업기술연수생이 7만5천명정도 도입돼 있으며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인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소장은 '외국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3권 보장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어 이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관계이므로 우리나라 노동법상 이미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

▶인력송출기관 및 인력알선기관 횡포 근절

현지송출기관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에게 인력송출을 맡겨서는 안된다. 반드시 해당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무료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해야하며, 수수료 등에 있어서도 노동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고용보증금·고용분담금 없애야

기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분담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저임금을 도리어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고용분담금 제도는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용보증금 문제는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억압적 감시체제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설정하지 않아야 하고, 대신 기업주의 여비 및 모집비용 부담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 장기체류와 단기체류 구분해서 운용해야

취업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한다는 점과 기업측에서도 새로 데려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비용, 여비 등의 부담으로 숙련도 저하 등을 이유로 '로테이션'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체류노동자를 위한 일반노동허가와 단기체류를 위한 특별노동허가제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분적 예속 없는 노동허가제 필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현지사정도 잘 모른 채 자국에서 계약한 후 입국하기 때문에 취업한 사업장에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필요없다. 대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부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노동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권 침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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