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일한 노동자의 목 디스크 발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20년 넘게 하루 3시간씩 목을 숙이며 화물을 옮기는 일을 하다 목 디스크를 얻은 트랙터 운전사 조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1988년 5월부터 항만 육상하역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해 26년 동안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했다.

입사 후 2009년 5월까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할 때 나무를 고이는 작업을 했고,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트랙터 운전사로 일하며 무게 40톤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했다.

조씨는 비계공으로 일할 때 하루 3~4시간 목을 10~15도 숙이는 자세를 취했고, 트랙터를 운전할 때에는 3시간가량 5~7킬로그램의 유선 조종기를 어깨에 멘 채 작업을 했다. 모두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조씨는 2012년 7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2014년 6월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다.

조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재심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26년간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작업시간과 빈도·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는 무거운 유선 조종기까지 메고 작업을 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원고의 목 상태가 2012년에 비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고, 업무 외에는 목 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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