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소망)

근로자가 회사 업무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따라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장해보상 등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간혹 사업주가 직원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고, 산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한다거나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또는 사실관계 진술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 제도가 마련돼 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가 많이 나서 소속 근로자들이 산재보상금을 많이 수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형평성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산재보험 처리를 할 때마다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상 또는 인하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① 매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된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②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설업은 2년 전 총공사실적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그해 6월30일을 기준해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그 사업장 직원들이 수령한 산재보상금의 비율(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인상하고, 75% 이하인 경우에는 인하한다.

즉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거나 공사실적액이 20억원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한 건 발생하건 수백 건 발생하건 산재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다.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라도 그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직원들이 수급한 산재보상금의 비율이 85%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산재사고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위 조건에 해당해 산재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할증되는 것이 아니다. 산재보험료 증감률은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의 비율)이 같은 사업장인 경우 공사실적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증감률의 증감 폭이 크다. 직원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수지율이 85~90%면 2.3%, 90~100%면 4.6%, 100~110%면 6.9%로 2.3%씩 증가한다. 보험수지율이 160% 이상인 경우에도 최고한도는 20%로 제한돼 있다.

또한 보험수지율을 계산할 때 제3자에 의한 재해 및 진폐증, 소음성 난청, 석면질병의 경우 발생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재해는 수백 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업장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6조와 동법 시행령 34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그 직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의 50% 납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재해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를 절감하려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부담만을 지우는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다. 사업주의 산재신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더 이상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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