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담금(관리운영비)을 지급하기 전에 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검토 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부담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14일 “공단이 심사평가원에 관리운영비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 승인 이전에 부담 주체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진료비와 약제비 심사, 진료 비용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부담금은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부담하는 금액은 2007년 1천361억원에서 내년 4천120억원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노조는 “정작 부담 주체인 공단은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심사평가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 담당 국장 전결로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심사평가원 업무는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와 의료질 평가다. 올해 6월 기준 심사평가원 정원 2천449명 가운데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500여명, 의료 질을 평가하는 직원은 224명이다. 노조는 “1천700여명의 직원은 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인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지원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중복사업과 낭비적 지출 등 심각한 보험재정 누수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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