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아 박근혜·최순실·재벌 결탁으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사직동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정지돼야 할 것이 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가 의료부문에도 깊게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영재 성형외과 및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각종 특혜제공 의혹 △태반주사·마늘주사·백옥주사·항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 △박근혜·최순실·재벌 공모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혹 등이다.

차움의원이 소속된 차움병원그룹은 정부가 2014년 6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담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부터 특혜 의혹을 샀다. 노조는 당시에도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해 강행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혹은 영리자회사 설립·영리부대사업 확대·의료기관 인수합병·원격의료 강행·줄기세포연구 허용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와 직결돼 있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돈벌이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과 비선실세·재벌이 결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을 '의료민영화 정책 사망일'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법률을 전면 폐기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 사회를 만드는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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