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를 사업주가 해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신설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법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2건의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8건이 통과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국가기술자격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근로복지기본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자들은 지난해 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복지원 방지 차원인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액 한도는 삭제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납부액 한도는 1천만원이다.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현금 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했다. 신용카드 납입액 한도를 삭제해 납입 한도가 없는 국세와 형평성을 맞췄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도 보호를 받게 된다. 그간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추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년 의무고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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