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0%로 정하는 내용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업종별로 정하되, 특정업종 요율이 평균 요율의 20배를 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증감할 때에도 직전 보험연도의 30% 내에서 조정한다.

내년에도 요율 1.7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3년부터 5년째 같은 요율을 유지하게 됐다. 출퇴근 재해 도입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포함한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이 고려됐다.

다만 내용과 위험도가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 격차를 20배에서 19배로 줄였다.

최대 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34.0%에서 32.3%로 하향했다. 최저요율은 금융·보험업으로 0.7%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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