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른바 ‘전교조 죽이기’ 주범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대법원에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170일 중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사항이 기록돼 있다”며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본지 12월6일자 2~3면 ‘전교조 김기춘 살생부 올랐다’ 기사 참조>

비망록에 따르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1심 판결을 두고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비망록에는 ‘장’(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정)과 ‘령’(박근혜 대통령 추정)으로 구분해 기록돼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에 이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한 포괄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조 파괴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두 사람을 형법(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을 조사할 때 전교조 파괴공작에 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오랜 시간 지연시킨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판결을 조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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